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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_매출_매입_소상공인
처음 창업할 때 가장 생소한 부분이 부가세입니다. 이는 간접세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거치는 세 단계 1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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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관련 증명서류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통해 남은 기간 환급금액을 최대한 챙겨가세요.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결정해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은 근로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업무처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내야 할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월급에 반영하기 어려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해 국가에 납부를 한 다음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내역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야말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월부터 4월에 급여지급 시점에 환급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나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수증의 경우 신청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암·치매·난치병 등 중증장애인 진단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의료비, 월세 공제,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학원비, 중고등학교 교복비, 복지 단체에의 기부금 등이 그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이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액공제 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의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3월 초
3월 초에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환급의 경우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되므로 3월이나 4월에 결정된 환급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액이 있을 경우 개인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공동인증,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신분증 로그인 등 개인인증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모두 확인 후 PDF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다만 공제되는 항목은 잘 살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찾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태스
연말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제도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거나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과 항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15%, 직불카드는 최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최대 40%(하반기 8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로 생활하는 소득이 없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해도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나이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개인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항목을 지출할 때 납부방법을 잘 선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학원비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등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_기간_조건_금액_지급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액수를 10%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기존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3년 1월 1일 이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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