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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소식] -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사업자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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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변경된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사용자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공제한도는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에서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6.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으로 확대되었으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한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7.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8.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9.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공제 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10.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의 소득기준이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당, 연차휴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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