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2. 3. 12:21

연말정산 달라진다_2024년 귀속부터_2024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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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내라_친구끼리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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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소식] -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사업자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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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변경된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4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사용자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요건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공제한도는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에서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6.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으로 확대되었으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공제한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7.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8.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9.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공제 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10.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의 소득기준이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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