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왕 / / 2023. 4. 14. 11:28

종소세 줄이는 방법_사업자 필요경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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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를 누락시키지 않고 잘 챙길수록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먼저,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매입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려면 임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매월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으로 배우자 등 가족을 고용한 경우에도 급여와 4대 보험료에 대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 급여지급내역 및 세금 신고자료 등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지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써야 한다는 명확한 한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 지출결의서를 갖추어두는 것이 좋겠습다.

 

사업장 임차료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명세서를 챙겨두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취득ㆍ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하지요.

 

다만, 법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대 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료와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등 사업장 공과금도 경비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확인하여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 인적사항 적힌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 등록해야 지출증빙 인정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36개월 이내 거래 사업장 거래 1회 지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가 자주 묻는 현금영수증 관련 자세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가 개인 인적사항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카드, 법인카드 등 인증수단에 관계없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인적사항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야 정상적인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오류로 지출증빙 내역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사업자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휴대폰번호 등 개인용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을 내가 원하는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장 거래 지정을 통해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거래지정 메뉴에서 사업장 지정 변경하면 됩니다.

 

단, 사업자번호 입력란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거래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36개월 이내인 거래에 대해서만 사업장 지정이 된다는 사실도 유념하세요. 한 번 지정한 내역은 본인이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장을 수정하려면 귀속 사업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지출증빙내역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세액 결정은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여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용도로 지출한 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다음날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메뉴에서 공제 내역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 사용자는 엑셀 내려받기인쇄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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