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당, 연차휴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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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는 여러 제도가 변경되는데요. 특히 세법 개정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주택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최대 40%)
비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과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1세대 1 주택 공제율을 합산합니다.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 기간에 대한 1세대 1 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 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5.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합니다.
6. 결혼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평생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됩니다.
8.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3명인 경우 연 9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10.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기존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어 총 138개 업종이 되었으며,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이 정정되었습니다.
12.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적용 기준 완화
총 급여액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법인 대표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고용 증가 시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되었으며,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지역별 감면율 조정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감면율(초기 3년 + 25% p)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2025년부터 창업한 신성장서비스업은 일반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기존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기존 15%에서 20%로 일반 투자는 기존 5%에서 7.5%로 추가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0%로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에 투자하여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적용 배제
임대사업자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 내라_친구끼리의 돈거래
[돈되는 소식] -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사업자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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