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 및 조건
사업정리 컨설팅·법률 자문: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폐업일에 무관하게 모든 기폐업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
내 돈 없이 창업하기 기존 창업자 가능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자본이나 소자본 창업을 돕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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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최초 시행 연도('18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특이사항: 철거 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채무조정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 관련 채무에 한정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