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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24년 육아휴직 육아전후 휴가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은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 육아휴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양육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24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근 개편된 제도로,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였던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총 24개월 동안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6+6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에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
2024. 1. 16.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