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 결정은 삶에서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퇴사 사유와 그로 인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
이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 사유
해고: 고용주의 판단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경영난: 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종료되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
사업장 폐쇄: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폐쇄되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
직장 내 폭력/차별: 직장 내 폭력이나 차별로 인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이러한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퇴사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개월 동안 유급 근무일 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근무일수의 합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주 40시간으로 고용 가입 신고를 했다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는 약 210일 정도 근무해야 하는데요.
이는 한 직장에서 180일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및 신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상실 신고와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등에 의한 퇴사 시 회사의 불이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즉,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정부 지원 각종 인턴제도나, 고용허가제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 신고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장 퇴사처리 시 사장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게 되므로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 확인서 제출 등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공모형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연간 2회 진행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는 해외 체류기간 중복 등의 사례를 조사하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해외 체류 중에도 실직 상태를 숨기고 수급을 받는 경우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 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무하거나 근무 중인 것을 숨기고 수급을 받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고의로 피보험자격을 획득하거나 상실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급여 기초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더 높은 급여를 신고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개인 사업자 개업 등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미 취직하거나 개업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CGV멤버십 할인카드 통신사 할인 총정리 예매 / 좌석확인 (0) | 2025.01.13 |
---|---|
타이어 공기압 넣는 곳 _ 안전한 주행을 위한 필수 정보 (0) | 2025.01.12 |
확대된 24년 육아휴직 육아전후 휴가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 2024.01.16 |
알고 가자 부가가치세 (0) | 2024.01.14 |
사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피보험자 자격 (0)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