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 16. 11:46

확대된 24년 육아휴직 육아전후 휴가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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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 육아휴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양육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4년 육아휴직 육아전후 휴가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4년 육아휴직 육아전후 휴가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4년 육아휴직

24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근 개편된 제도로,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였던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총 24개월 동안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6+6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에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혹은 아빠가 순차적으로 휴가를 내면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4년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하면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의 나이 역시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제도는 부모들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며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개선되었습니다.

 

24년 육아휴직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도 변화로 인해

 

기존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새로운 제도에서는 최대 4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자녀를 돌보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피보험 단위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한 달 내부에서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남편 또는 아내 중 한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1년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이외에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신청하기
출산 전후 휴가 신청하기

 

 

 

육아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 신청하기

 

 

 

다른 육아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다른 형태의 육아 지원 제도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일부 단축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4년에 최대 36개월 동안, 주당 10시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6개월 동안 주 10시간으로 일을 단축하면서 1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도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변경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
양육수당 부모급여 변경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

 

 

 

 

이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일부 근무시간을 감소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료가 추가 업무를 맡게 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료가 지원되면서 일자리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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