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 주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6-8%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면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험료 계산 방법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중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데요. 1점당 208.4원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5천만 원 등을 공제한 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사용연수와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복잡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인데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함께 거주할 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이 인정됩니다.
부모는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은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자녀는 미혼인 경우, 손자녀는 미혼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해당하는 경우만)는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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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요건
피부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5억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태에 따라 부양 여부가 결정되는 재산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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