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직접세는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매출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실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득세 구조 세금이 산출되는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① 총수입 - ②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 소득금액 - ③ 소득공제 (기본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9~3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④ 세액공제·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따라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다루는 것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총수입
이는 사업자의 매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 실제 매출액에 더 가깝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매출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시설장치 및 유형자산의 매각,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서상에서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에서 사업자의 매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2.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있어서는 적절한 증빙 수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가 3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하며, 인건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관리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등으로 나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도 존재하여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내문에는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만, 기부금 등은 종종 표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세액공제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간편장부사업자로서의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과 같이 사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들을 확인하고, 신고 시에 이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나 감면을 받은 경우 최저한세보다 미달할 경우 해당 공제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피보험자 자격 (0) | 2024.01.08 |
---|---|
가족끼리 돈거래 계좌이체 세금 막자 (0) | 2023.12.15 |
상속세 안 내는 퇴직금 알아보기 (0) | 2023.11.30 |
확인했나? 퇴직금 세금 계산법 절세전략 (1) | 2023.11.29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활용법 (0)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