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 퇴직소득은 주로 노후 대비 및 다음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이라는 소득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성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직소득의 범위와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지요?
퇴직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
퇴직소득이란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일컫는데요.
다음 항목을 살펴보세요.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6.01.01. 이후 가입분부터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이와 같은 항목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퇴직급여란?
앞서 살펴본 퇴직급여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해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 등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받는 급여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계산법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즉,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 환산급여를 산출한 후, 이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2}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의 계산을 살펴보면 2023년 귀속부터 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원천징수 납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위에서 계산된 퇴직소득 세을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기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시기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특례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2월 말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한 퇴직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55세 이후에 받는다면, 계산되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만일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6.5%의 세율로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줄이려면 이것부터 (0) | 2023.12.12 |
---|---|
상속세 안 내는 퇴직금 알아보기 (0) | 2023.11.30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활용법 (0) | 2023.11.07 |
직장맘 김장양념 20포기 절임배추 절임열무 (0) | 2023.10.26 |
경기도 광역 시내버스 노선 파업이라고?(체결됨)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