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2. 15. 07:12

가족끼리 돈거래 계좌이체 세금 막자

반응형

 

 

섬네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실제로 차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증빙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

 

세법상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표준 차용증 양식은 없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

 

 

 

 

공증

 

공증은 선택 사항이지만, 받으면 차용 내용과 시기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서나 인감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도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세법상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하는데 이자의 지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상관없이 적정하게 설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이자를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정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통장에 기록해 두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원금 상환

 

원금의 상환기한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장기간의 상환기한을 설정 또는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상환 기일에 원금 상환을 소홀히 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가족간 차용증 작성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