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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_개인사업자 1500만원 이상 공사, 면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절세 팁 개인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여부철거 공사는 건설공사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1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 면허(특히 '해체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예외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는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해당하며..
2025. 1. 13.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