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여부
철거 공사는 건설공사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1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 면허(특히 '해체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예외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는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실내 사무실 철거 공사는 대부분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립식 패널, 경량 칸막이 등을 사용해 간단하게 칸막이, 천장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내부의 간단한 미장, 타일, 도장, 도배 공사 등
실내 사무실 철거의 경우
실내 사무실 철거는 단순히 벽을 허물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 외에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냉난방 설비 등 건축 설비의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며, 따라서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1.1,500만 원 이상의 실내 사무실 철거 공사는 '해체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철거 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
종합공사: 1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문공사: 1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면허 없이 수행하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 없이 시공 시의 법적 처벌
면허 없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5억 원 이상
기술 인력: 해당 분야의 기술자 최소 2인 이상
사무실: 독립된 사업 공간 확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관청에 면허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사업자가 건설업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