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1. 13. 15:2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절세 팁

반응형
반응형

 

 

 

 한 눈에 보는_2025 달라진 세금제도

 

한 눈에 보는_2025 달라진 세금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법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이후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rose.amos1000.com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간소화된 절차와 절세 팁, 필수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세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꼼꼼히 준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 자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의료비 납부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교육비 납부 내역

주택자금 공제 관련 자료

연금저축 납입 내역 등

 

 

2. 연말정산 절세 팁: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으니, 이 점을 활용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적다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필수 서류 안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수정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안경 구입비 영수증,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기타 소득공제 증빙 서류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11월 15일 오전 6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정기 제출 기간)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

2025년 1월 17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카드 사용 내역 삭제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에서도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 삭제와 같은 특정 기능은 웹사이트에서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을 권장드립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공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삭제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절세 팁을 숙지하여 13월의 월급을 최대한으로 늘려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체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체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및 절세 팁
연말정산 간소화 및 절세 팁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