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4. 1. 21. 13:04

국민 취업 지원 신청 제도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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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신청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신청 제도

 

 

 

주요 특징과 혜택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과 복지 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이는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제도는 단순히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구직자의 개별적인 취업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구직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및 제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고, 이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국림취업 지원 신청하기
신국림취업 지원 신청하기

 

 

 

I유형

 

1.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3.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

 

 

II유형

 

1.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18세~34세 구직자.

 

3.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학업 중인 경우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5.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일부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지원액이 특정 기준 이상인 경우)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특정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하며, 중도탈락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 내용 (I유형 및 II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월 최대 284천 원).

 

참고사항: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I유형과 II유형 비교

 

 

 

I유형과 II유형 비교
I유형과 II유형 비교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구직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알림을 통해 통보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참여자는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의 취업 관련 역량을 파악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의지 등을 논의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의 취업 역량 및 의지를 기반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합니다.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 2회부터 6회 차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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