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4. 1. 22. 10:24

지방에 창업하고 세금 혜택 받자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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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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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지방 분권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는 특별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의해 선택되며,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 주요 목적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특구의 입지는 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의 계획입지뿐만 아니라 신규입지 또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적합한 입지를 선택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2023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도입되었는데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 이후 2년 동안은 절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10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간은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100% 감면 기간 동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50% 감면 기간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수도권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수도권 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특구 내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구 부동산 애체취득 시 과세특례 과세이연
지역특구 부동산 애체취득 시 과세특례 과세이연

 

 

 

이 혜택은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3.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에 특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통해 10년 이상 특구 관련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중 최대 3억 원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과세로 적용합니다.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

 

 

 

 

이러한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4.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로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어촌주택양도소득세특례
농어촌주택양도소득세특례

 

 

 

특히, 특구 내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있더라도 특구 내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특구 내 주택은 해당되지 않아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확인하시어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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