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4. 1. 28. 20:58

경기도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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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주목하세요.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먼저, 지원대상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들과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신이나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해 왔어야 합니다.

 

즉, 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또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들이나 미취업 상태의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대학 졸업 또는 수료 후 10년(2014년 1월 3일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후 4년(2020년 1월 3일 이후 졸업)까지 지원됩니다.

 

3.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마지막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미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액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 2023년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이 지원은 대출 원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이자금액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되며,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1.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원 내역 확인 방법 지원 내역 확인 방법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1. 경기민원 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 기간은 1월 3일 오전 10:00부터 2월 19일 오후 6:0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하지만, 만약 정보 연계를 거부한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려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또는 오 제출로 인해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 신중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대학(원)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이 최근 2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되며 발생일과 신고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거주 요건(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고요. 만일, 신청자 자신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계존속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의 기준으로 발급되며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휴학증명서

신청자가 2023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졸업 또는 수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소변동 사항은 최근 2년 이내의 변동 사항이 포함되며, 발생일과 신고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자신이 경기도 거주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자 자신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며,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수료증명서

신청자가 졸업 또는 수료한 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2014년 1월 3일 이후에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학원에서는 2020년 1월 3일 이후에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류에 졸업 또는 수료한 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됩니다.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졸업 또는 수료한 학생으로 간주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조회조건은 "전체"이며, "전체선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자 본인의 경우 경기도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누군가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유예생의 경우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는 재학생으로 간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생으로 간주합니다.

 

https://rose.amos1000.com/entry/%ED%99%95%EB%8C%80%EB%90%9C-24%EB%85%84-%EC%9C%A1%EC%95%84%ED%9C%B4%EC%A7%81-%EC%9C%A1%EC%95%84%EC%A0%84%ED%9B%84-%ED%9C%B4%EA%B0%80-%EC%8B%A0%EC%B2%AD-%EC%9C%A1%EC%95%84%EA%B8%B0-%EA%B7%BC%EB%A1%9C%EC%8B%9C%EA%B0%84-%EB%8B%A8%EC%B6%95-%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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