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4. 1. 30. 14:42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29일부터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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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1월 29일부터 새롭게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여 마련된 특별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소진공 직접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한 정책자금이 공급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29일부터 최대 3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29일부터 최대 3000만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후, 업력이 90일 이상인 업체 중 대표자 개인의 개인신용평점이 NCB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정책자금의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기준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2년의 거치기간과 3년의 상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 이행 1년 후에는 신용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리를 0.5% 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도 사업장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 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할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전국 소상공인진흥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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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신청 및 접수는 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의 공고를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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