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4. 2. 5. 22:24

직원고용 전에 꼭 확인하세요.

반응형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당, 연차휴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고 가시죠.

 

 

 

 

 

 

 

1. 퇴직금 산정기준시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는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직원이 퇴직하는 날 이전의 세 달간 받은 임금을 모두 합한 뒤, 근무한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직원이 휴업을 한 적이 있다면,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너무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정금액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업기간의 낮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2. 5인, 10인 사업장의 근로자수 계산 어떻게?

 

노동법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특정 완화 조치가 적용되지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도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 휴가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파견직, 단시간 알바 등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노동법에서는 사업장을 판단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나 지역사업장에 대한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 있는 근로자들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 있고, 해당 사업주에게 근무에 대한 지시나 감독을 받는다면, 그 사업장의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임금에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이 가산수당은 보통 기본임금의 50%입니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 규칙을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무 환경 및 조직 내 규정 등을 명시하는 문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 계산의 기준 인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모든 급여와 금품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식대, 상여금, 교통비, 복지 목적의 금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등의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 근로,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 임금은 통상임금과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다른 글

실업급여 퇴사사유 수급자격 요건 회사의 불이익

 

 

 

4.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대상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성년자, 미성년자, 알바 근로자 등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균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보통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 특정한 요일을 지정하여 근로자가 휴무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휴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사나 업종에 따라 특정한 요일 1일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주휴일로 지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일일 근로시간의 5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일 8시간의 근로자에게는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지급의무

 

연차휴가는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80% 이상의 출근율을 보이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만약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일씩 만근 한다면, 입사 후 11개월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12개월째부터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4) 근로자가 5개월 동안 개근한다면 6번째 달에는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11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며, 그 후 12월 말일 이후에는 연차가 26일이 됩니다.

 

만일 이 직원이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쉬어도, 회사는 1월과 2월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 사용 중에도 근로자에게 월급 또는 월급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출산 휴가도 연차가산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6. 수습사원, 알바, 미성년 고용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직원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서 그 후 추가로 10개월을 근무한 뒤 퇴사한다면, 이 직원에 대해 퇴직금은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1개월부터 6개월 사이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3개월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원의 경우 수습기간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적용됩니다.

 

 

7. 청소년 고용 시 주의하세요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주당 5시간, 하루 1시간의 연장 근로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한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나?

 

노무 계약서의 각서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작성한 쌍방 공증서나 퇴직금 포기 각서는 퇴직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알바 근로자나 미성년자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의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연령에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 프리랜서의 퇴직금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상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리랜서도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10. 프리랜서도 근로자?

 

1) 사업주가 지휘 감독을 행사하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영업 방법, 영업 실적, 영업 목표 등을 보고하고 회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일부라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지각이나 결근 시 임금 삭감 등의 징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4) 출퇴근 관리가 있으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5) 휴가 사용 등을 사업주가 통제할 경우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11. 부당해고 가능성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1달치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의 해고에는 이러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해서, 심사 결과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최대 5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움이 되는 다른 글

실업급여 퇴사사유 수급자격 요건 회사의 불이익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