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4. 1. 19. 10:46

24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보육수당 손자손녀 공제 주택 공제 6세이하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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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 6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연봉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해당 공제의 한도액도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4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24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2024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며, 내년 연말정산 시에 반영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관련 주요 내용 요약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완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 6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정: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이 연봉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해당 공제의 한도액도 1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들이 내년 연말정산 시에 감안해야 할 주요 사항인데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나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데 관련된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추가: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와 손녀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에서 둘째 자녀의 경우,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700만 원의 한도를 받지 않는 대상에는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이에 더불어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자녀의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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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간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일시적으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변경사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추가로 10% 상승하여 총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유지되며,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로 적용되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등의 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된 부분부터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공제대상 범위가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의 한도도 연 300만 ~ 1,800만 원에서 600만 ~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주택 및 주택분양에 대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소득규모 확대:

근로자의 경우 소득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총액 인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월세합계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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