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절한 증빙을 갖추고, 이를 실제로 손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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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시에도 현금 지급 후에도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① 과세표준 = 직전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③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법인세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2억 원 이하부터 3천 억 원 초과까지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소 세율은 9%이고, 최대 세율은 24%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구간이 다르며, 이는 누진공제를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 영리법인 기준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9% | - |
2억 초과 ~ 20억 이하 | 19% | 2,000만원 |
2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4% | 942,000만원 |
세금부담 줄이려면?
대다수의 경영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면세사업장 신고를 통해 매출액이 이미 집계되고 익금이 정리된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법인소득을 결정하는 비용, 즉 손금 중 손금불산입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손금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용 및 비용증빙 관리를 위해 비용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고,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여 법인세 신고 시에 사용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 공제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 용어정리/ 익금: 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익, 손금: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
법인의 임원에게 지금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1) 상여금
상여금이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경우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등 법인 내부 결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입니다.
이는 법인의 내부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에 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결정 기구들에 의한 결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이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①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따라 특정 금액이나 방식으로 정해진 경우 법인의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금액 또는 방식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나 방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손금으로 산입 될 수 있습니다.
②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의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을 근속연수에 따라 곱하여 계산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에 손금으로 산입 합니다.
단,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따라 결정된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금으로 산입되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지급금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재정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회사는 즉시 이를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산입 되는 경우에 대한 계산법
만약 법인이 차입금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지급금도 있는 경우, 일정 부분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인에 대해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각각의 상환 기간에 대해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지급이자×[min(차입금적수,(업무무관 동산부동산적수+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차입금적수
(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가지급금 적수☓이자율☓1/365 = 인정이자
법인이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고,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 처리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 상계하여 순액으로 처리됩니다.
단, 각각의 상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적용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 해당 당좌대출 계약서에서 정해진 이율을 확인하고, 이를 3년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하는 방법
자금을 대여할 때 각 차입 시점별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입금 잔액에 따라 가중 평균을 적용하여 차입 시점별로 산출한 이자율을 의미하는데요.
각 차입 시점별로 차입금 잔액을 해당 시점의 이자율과 곱합니다.
모든 차입 시점에서 계산된 값을 합산합니다.
이를 전체 차입금 잔액의 합으로 나누어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자금대여시점별(∑(차입금잔액☓차입당시이자율)/∑차입금잔액)
재고자산
법인의 재고자산은 외부 감사를 받을 때는 저가법에 따라 항상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되지만, 세법에서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이 파손이나 부패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평사의 평가서나 사진 등의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자산을 감액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1) 기업업무추진비
3만 원 초과 (경조비의 경우 20만 원 초과)의 경우: 적격증빙(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불산입됩니다.
또한, 법인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불산입됩니다.
(2) 거래처에 임의로 외상매출금 등을 줄여 주는 경우
거래처에 임의로 외상매출금 등을 줄여 주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임의로 조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는 적격증빙을 제출하거나 법인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외상매출금 등을 조정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과 세금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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