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3. 18. 12:20

부모에게 빌린 돈 세금 내라구요? 증여? VS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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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려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의 중요한 삶의 사건들은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 세금 내라구요? 증여 VS 차용
증여 VS 차용

 

 

 

주택 증여 절세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기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과세관청은 가족 간 자금의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특히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주시하고 있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 구입 시,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았어도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납하고 있을 경우까지도 검증 범위에 넣고 있어 추적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직업이나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재산 취득의 형태를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지요.

 

계약서 외에도 원리금 상환내역 등 필요 때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갚을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에 담보를 설정한 내역이나 원리금 상환 내역 및 해당 자금 외의 다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참고하여 관세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돈거래 계좌이체 세금 막자

 

 

실질적 원금 상환 의사가 있는가?

 

빌린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고령이고 그 계약 기간이 30년 등으로 책정돼 있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매우 적은 금액으로 갚고 있다거나 이자 없이 원금만 갚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과세관청의 시점에서 원금 상환 의사가 없다는 전제로 해당 금액을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를 시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원금을 부모에게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부랴부랴 자녀가 누적된 이자를 부모에게 일시 지금을 하는 경우에도 이자 부분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이자금액을 비교한 후 그 차액만큼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증여세 비과세 결혼부부 출산부부

 

큰 금액 지원 전 소명 방법 철저히 점검 필요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상당한 이자를 이체한 은행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계좌에서 매번 동일한 금액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기록이 있다면 자녀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판단돼 문제가 됩니다.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의 시점에서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성격 및 소명방법에 대해 잘 점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그리고 원금상환 시점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약정된 계약서를 마련하세요.

 

또한, 그 약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록이 있어야 후에 불필요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과세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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