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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연금분할제도'란?
국민연금의 '연금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전 세계적인 추세
이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 급증
2023년 상반기 분할연금 수급자는 8만 명을 돌파하며 10년 전보다 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황혼 이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도 분할 대상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 60세
- 1953~1956년 출생: 61세
- 1957~1960년 출생: 62세
- 1961~1964년 출생: 63세
- 1965~1968년 출생: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65세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시 장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장애연금 수급 시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할연금 포기 가능: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조정하여 분할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논의
일각에서는 이혼율 증가와 혼인 기간 5년 미만인 경우를 고려하여 분할연금 자격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사실혼 관계는 분할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분할연금액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분할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표 정리
구분 | 내용 |
---|---|
분할연금 수급 조건 | 1.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충족, 2.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3. 본인 및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 1952년 이전: 60세, 1953~1968년: 연도별 상이, 1969년 이후: 65세 |
분할연금 신청 기한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 가능, 1회 취소 가능 |
분할연금 지급 제외 대상 | 이혼 배우자 사망, 장애연금 수급 |
분할연금 포기 |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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