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소식 / / 2023. 12. 5. 17:49

급여명세서 항목 중에 4대보험료 줄여주는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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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세금 계산법 / 절세전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4대보험의 부과기준 급여는 급여에서 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낮아지겠지요.

 

비과세 급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비과세 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항목 중에 4대보험료 줄여주는 효자
급여명세서 항목 중에 4대보험료 줄여주는 효자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에서 제공받는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에 대한 식대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 원 이하로 받는 식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보육수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이 되고요.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직접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 수행에 활용하며,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조건인데요.

 

여기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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