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4대보험의 부과기준 급여는 급여에서 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낮아지겠지요.
비과세 급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비과세 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에서 제공받는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에 대한 식대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20만 원 이하로 받는 식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보육수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이 되고요.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직접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 수행에 활용하며,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 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조건인데요.
여기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돈되는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가지 절세 꿀팁 이것 챙기세요 (0) | 2024.01.09 |
---|---|
올해부터 1인당 소득세 최대 54만 원 혜택 (0) | 2024.01.07 |
2024년부터 증여세 비과세 결혼부부 출산부부 (0) | 2023.12.05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 등유바우처 지원금 신청 (0) | 2023.11.15 |
2023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대출 저축 신청방법 신청자격 (1)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