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부/출산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하는 것과 별도로 출산의 경우에도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중에 결혼/출산부부에 해당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되었는데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성인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 공익사업 유형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공익법인은 상속세 등의 면제나 법인세 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으로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만,
정부가 제안한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하여 미달지출액의 200%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정부안 20년을 수정하여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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