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완료된 법률 개정으로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되었고,
2023년 소득부터는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전통 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는 다가오는 5월에 제출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증여세 비과세 결혼부부 출산부부
결혼부부/출산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하는 것과 별도로 출산의 경우에도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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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으로 인해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약 1,100만 명에 대해 1인당 최대 약 54만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즉, 이 조정으로 인해 해당 인구층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ㆍ주거비ㆍ교육비ㆍ양육비 등 생계비 지원
식대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거비가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양육비
조부모가 손자 및 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안 내는 퇴직금 알아보기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돌아가신 분의 생전 직업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직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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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통시장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에 대해 공제율이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문화비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문화비 사용에 대해 공제율이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사용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제한도 통합ㆍ단순화
급여수준 및 지출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공제한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더욱 간편하고 투명한 공제체계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세무 신고 과정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의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취업자 그룹에 대한 중소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정책입니다.
상향 조정된 소득세 감면 한도는 해당 그룹의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인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인적용역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2천4백만원 미만에서 3천6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이 부가적인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세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약 48만 명의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조정
퇴직소득 공제 확대: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적용: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예시: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당초 146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약 53%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20년 근속 시 당초 59만원에서 0원으로 세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액을 조정함으로써 퇴직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퇴직 소득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최대 공제세액 상향
최대 공제세액이 종전에는 105만원(700만원×15%)에서 현행 135만 원(900만 원 ×15%)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의 증가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액도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개인이 연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금계좌에 적극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재산 합계액 확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가구가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가족끼리 돈거래 계좌이체 세금 막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실제로 차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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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금액의 재산 합계액 완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이 1.4억 원 이상에서 1.7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 인상
가구별 최대지급액 인상: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1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인상:
단독 가구: 150만원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자녀장려금 인상:
자녀 1명당 70만 원 → 80만 원
급여명세서 항목 중에 4대보험료 줄여주는 효자
퇴직금 세금 계산법 / 절세전략 4대 보험료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4대보험의 부과기준 급여는 급여에서 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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