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6. 16. 12:30

주식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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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주식을 매매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증권거래세를 신고 ㆍ 납부하고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주식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주식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주식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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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 모든 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1.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와 같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단 1주만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액주주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매매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비상장주식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3.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소득세법에 규정된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4. 국외주식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

대주주는 주식을 매매하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 중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는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국외 주식에서 손실이 난 경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는 합산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국내주식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예정 신고 & 확정 신고

 

 

 

국외주식

예정 신고 없이 확정 신고로 종결됩니다.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경우, 확정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라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대주주란?

대주주란 특정 기업의 주식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이는 보통 그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

지분율 기준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는데, 이 비율은 기업의 규모나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특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추가 매수 시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날부터 대주주로 간주되는데요.

 

특정 날짜에 추가 매수를 통해 지분율이 대주주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날부터 대주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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