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 사업자를 낼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초보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보 얻어 가시면 좋겠지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임대 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에서 일할 때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인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자 또한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과외나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작가나 프리랜서처럼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 등도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거리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의 조건은 신청하고자 하는 주소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집이 월세나 전세라면 집주인의 전대동의서, 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상호, 개업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업종에 따른 업종코드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추가적인 서류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일 내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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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사업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거래를 관리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유형으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개인 명의의 일반적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재정을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세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업종별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의무가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대상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등록 시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증빙 잘 챙기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비롯해서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업종에 따라 필요한 면허비용 등 초기 투자가 크게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을 증빙서류로 제대로 관리해 두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도 이미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번호가 부여되면, 이전에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간에 유의하셔서 비용 증빙 꼼꼼히 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인 임차료, 관리비, 렌탈비,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확히 요청하고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이런 세팅을 해두고,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통해 나중에 세금 신고 시에 비용을 적절히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의 투명성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확실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세금일정 알아두기
이러한 모든 항목을 잘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세금 일정을 미리 알아두어야 현금 흐름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세)의 납부 주기는 각각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1년에 총 4번의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지납부와 신고납부가 각각 2번씩 이뤄지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1년에 총 2번의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간예납 1회와 신고납부 1회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방세로는 면허세 등을 매년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4대 보험 등의 공과금 역시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세를 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기별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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